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동해대 학교법인인 광희학원이 교비 횡령 자금을 교육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교비 회계에 환원시키지 않아 지난 19일 이사장과 이사진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지난 3월 실시된 동해대 종합감사에서 홍모 전 총장이 지난 95년도부터 2002년까지 각종 불법으로 횡령한 4백30억원을 법인회계로 세입하지 않았다"며 "19일까지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 20조에 의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다"고 명시했다.
이에따라 이번에 학교법인 광희학원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이사장 겸 이사인 황모씨를 비롯, 이사 5명, 감사 1명 등 모두 7명이다.
동해대에 파견되는 관선이사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동해대 사태를 원만히 수습할 수 있는 원로가 이사장을 맡고 교육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9명이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사학지원과 최진명 과장은 확정단계에 들어선 이사진 구성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학교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분들을 위주로 최종 조율 과정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대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학교 정상화의 걸림돌이던 비리 재단의 퇴출을 환영한다”며 “지난 10년간 비리를 묵인했던 학내 구성원들이 이제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일형,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