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는 지난 6일 오전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관련 기사 3면>
이날 보고에서 안 부총리는 사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권한 분산과 사학 비리에 대한 견제·예방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안,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입안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그간 법인이 갖고 있던 교직원 임면권을 총장(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요건을 완화하며, 비리 관련자의 학교 복귀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 내지 5분의 1로 줄이고 임시이사가 파견되거나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나 직원 등 구성원에게 이사의 3분의 1 가량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 개정안은 그러나 여야는 물론 교육단체간에 시각차가 커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열린 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사학 분규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지난 5년간 비리를 저지른 사학들의 공금유용액이 2천억원에 이를만큼 심각한데 교육부의 근절 의지가 미약했던 것 아니냐”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현 시기에 가장 절실한 교육개혁 과제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초등여교장협의회 회장 출신의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을 침해시킬 소지가 있다”며 “사학법 개정으로 전체 사학을 위축시키기보다는 현행법상 보장된 사학 지도감독권 강화와 비리사학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답변에 나선 안부총리는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는 개혁의지를 갖고 전향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사학비리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개정안이 알려지면서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운동본부는 “공익이사제 도입 등이 빠져 미흡하다”고 주장했으며, 사학법인 역시 “사학의 존립근거가 없어진다”며 강력 반발해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과 교육단체간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