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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제동
이군현 의원, 4개 유형별 사학혁신 방안 제시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군현 의원이 정부 여당의 개정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형별 사학 혁신 방안을 제시,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제 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군현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부와 여당이 논의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이 안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외면한 채 이사회 친족 비율 등과 같은 지엽적인 사항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의원은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 역시 사학의 재정자립도, 교육여건, 설립취지 등이 천차만별인 우리나라 사학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를 4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별 운영하는 내용의 사학제도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표>

이 의원의 혁신방안에 따르면 현재 단일종류의 사립학교를 재정자립도와 학교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독립형, 의존형, 공영형, 공립전환대상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운영의 자율성을 달리하자는 것.

독립형은 재단 전입금이 전체 학교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안팎으로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부여되며, 의존형은 재단 전입금 비중이 5% 이상으로 자율성이 존중되지만 공공성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또 공영형은 재단 전입금 비중이 5% 미만으로 공공성을 상대적으로 강조되며, 공립전환대상은 사학재단의 비리가 유죄로 확정되거나 분규의 장기화로 학교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공립 전환이 추진된다.

이 의원은 "국내 사학비율은 중학교 23.4%, 고등학교 45.3%로 미국(10%), 영국(8%), 캐나다(6%), 일본(16%) 등 주요 선진국의 중등학교 사학비율에 비해 과다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의 비중을 OECD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과 한나라당은 이에따라 4일 당 교육개혁특위 중심으로 사학혁신 태스크포스팀을 가동, 20일까지 관련단체와의 연쇄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가진 뒤 사학 혁신방안을 확정해 내달 정기국회에 단독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모든 사학을 문제 있는 사학으로 보는 대립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건전사학에 대해서는 육성책을,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근절책을 병행할 때 난마처럼 얽힌 사립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군현 의원의 제시안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8-03 오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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