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에 법인이 내는 기부금도 국립대와 동일하게 10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재완, 황우여, 정병국, 이주호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지난 17일 법인이 사립대학에 기부할 경우 100%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인이 사립대학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원하면 50%, 장학금에 지원하면 5%만 소득공제하던 것을 국·공립학교에 기부할 때와 동일하게 100% 소득공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국내 1백80개 사립대학의 기부금 수입 총액은 1조 21천5백18억원에 이르지만 이중 상당부분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이 많았다.
특히 선진 외국의 주요 대학들은 학생 부담이 30% 이내에 정부 부담이나 기부금이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국내 사립대의 경우 학생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평균 66.7%에 달해 재정악화의 주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교육·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정안은 기부문화를 장려하는 동시에 취약한 사학재정의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