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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전형 의무화, 감사 투명성 초점
한나라, 사학법 개정안 금주 중 국회 제출
열린 우리당, 반대 집회 참여한 국`공립 교장 처벌 요구
정부 여당이 최근 4대 개혁입법 강행 처리 방침에서 일부 분리 처리할 수 있다는 유동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교육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입장을 유보해 왔던 한나라당이 당 차원의 사학법 개정안을 확정, 금주 중 국회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내부적으로 확정한 사학법 개정안은 교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하고 예·결산 공시와 회계법인의 감사회계증명서 첨부, 친족이사 정수 비율 축소 등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논란이 일었던 열린우리당 개정안의 개방형 이사제와 교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기구화 등은 사학 자율에 심각한 제약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국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자립형 사립고를 설치해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성을 둔다는 방침이다.

다만 감사 선임이나 비리 임원의 학교복귀 기간 제한 합병에 따른 보상 등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금주 중 최종 입장을 조율한다는 방침.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정부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문제가 많아 자체 안을 제출키로 했다”며 “이르면 금주 중에 확정법안이 제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 우리당은 지난 18일 분규 비리 사학의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긴급 성명을 통해 “우리가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일부에서 얘기하듯 사학의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며,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교육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대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학교는 지금까지 각종 비리와 분규에 고통을 받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며 “2004년 한해에만도 교육부 감사가 실시되어 밝혀진 손실액만 1천억원에 달하는 것이 사학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은 “수만명의 학생, 학부모와 교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몇몇 설립자와 이사장들의 사욕과 비리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학법을 개정해 사학의 부정과 비리를 일소하고 사학의 건전하고 선진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특히 19일 속개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에게 지난 7일 정부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해 집회에 참여한 국·공립학교 교장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11-20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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