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야간 구성 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5개월째 법안·예결 등 소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교육위 실상이 도마에 올랐으며, 황우여 위원장은 절차상 하자를 들어 교육부에 공문으로 시정 요구서를 발송, 파문이 확대됐다.
오전 11시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는 국회 장기 공전으로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전날 양당 상임위 간사가 의원간에 질의 없이 내년도 교육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만 먼저 받기로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개회됐다.
안병영 부총리는 제안 설명을 통해 “내년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에산의 경우 특별소비제 인하에 따른 감소가 예상돼 올해보다 6.8% 줄어든 4조 3천94억원,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27조9천6백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문제의 발단은 그러나 안부총리가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편성 내용을 설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안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7.5% 증액된 19조6천8백21억원 규모”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봉급경상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의 13%에서 19.32%로 조정·계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실제로 지난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봉급, 경상, 증액교부금으로 된 지방교육재정을 단일 교부금으로 통합하고, 의무교육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부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의무교육 부담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변경해 2002∼2004년 3년 동안 시도가 한시적으로 부담해 온 봉급 전입금을 시도세 총액의 일정비율만큼 내도록 해 내년도 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5천9백52억원 많은 19조6천8백21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이에대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심의 한번 하지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개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한 예산안을 보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의원은 특히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정부안이 비율에서도 상충되는데 심의 한번 하지 않고 예산안을 정부안대로 심의하고 통과시킨다면 논리적인 모순”이라며 “법안심사 소위부터 구성해 검토 작업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이날 급작스레 회의가 소집된데 대해 “오늘 회의가 소집된다는 것을 어제 통보받았다”며 “예산 심사는 적어도 3~4일 여유를 갖고 대비해도 모자라는 판에 급작스럽게 소집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창달 의원은 ‘김의원 문제 제기는 매우 중요한 사항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동의한다“며 ”정부 예산안 심의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이에 대해 “5개월이 지났는데도 교육위 자체에서 심사소위 하나 구성하지 못하는 데 일정 잡는 자체가 그리 쉽지는 않다”며 “예산 심의의 불가피성으로 개의를 요구했지만 전제가 될 부분은 법안심사나 예·결산 심의를 위해 하루빨리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당당의 최순영 의원은 나아가 “문제는 소위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나타난 문제”라며 “만일 정상적으로 소위가 구성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여기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황우여 위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은 타당하지만 예산안이 먼저 오고 관련 법률안은 나중에 넘어온 점이 문제”라며 “교육부장관은 국회법에 따라 절차와 내용을 존중해달라”고 강조했다.
황위원장은 나아가 이 문제를 국회 절차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보고 교육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 회의에서 여야는 열린우리당 조배숙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간사직을 내놓음에 따라 같은 당 지병문 의원을 열린우리당측 새 간사로 선출했다. 교육위는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속개해 질의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