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은 특히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헌법 소원은 물론 학교 폐쇄도 불사한다는 배수진을 쳐 11월로 예정된 입법과정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사상 초유의 교육 공황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 우리당 강행 속 한나라당 버티기 : 천정배 원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안 제출에 앞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제출할 개혁법안은 미래지향적 가치가 담겨있고,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법안”이라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11월부터 본격 심의해서 정기국회 기간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국회 규칙에 따라 법안 발의 후 15일이 경과한 시점인 다음달 4일부터 각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고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는 방침.
이에따라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위,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에서 논의되며, 과거사 진상규명법은 행자위, 언론개혁과 관련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 등은 문광위에 각각 배정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4대 법안 발의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특히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학법 개정안을 심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자체를 끝까지 거부하겠다고 밝혀 정상적 심사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우리당이 ‘4대 개혁법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당과 맺은 ‘3당 개혁공조’ 파기를 선언하고. 독자안을 내기로 해 우리당 개혁 법안이 힘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우리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 4대 법안 처리를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최대한 양보하겠다는 자세로 한나라당과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막판 타협이나 조율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 학교 폐쇄 배수진 VS 공립화 맞불 : 그러나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과 김윤수 대한사립중고교회장 등 사학 단체 대표들은 이에앞서 지난 19일 교육부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자진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최후 배수진을 쳤다.
이들 사학 단체는 “사학설립자들은 설립 당시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박탈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내 입학생을 받지 않고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면 학교를 자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0일 성명을 통해“사립재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자질도 갖추지 못한 학교라면 차라리 정부가 인수해서라도 정상화시키는 것이 공교육 취지에 맞다”며 사립학교의 공립화론을 내세워 맞불을 놓아 교육계 논쟁의 2라운드 불씨를 지폈다.
결국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으로 시작해 사립학교법 개정안까지 달려온 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금주를 고비로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에 극단적인 양분 논리를 낳으며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