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육위 소속 긴사인 이주호 의원은 3일 “한나라당 대체 법안의 기본 방향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은 강화하되, 사학의 자율권은 확대하는 방향”이라며 “내부 이견을 조율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당내 논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교육위가 검토하고 있는 초안은 예·결산 공시와 감사 기능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이주호의원 안, 사학을 설립별로 유형화한 이군현의원안, 사학 자율과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 등을 강조한 김영숙 의원안 등이 바탕이 되고 있으나, 이의원이 마련한 초안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
이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 구성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정수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사학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의 재산운영과 예.결산, 회계, 감사사항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고 성실한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되 교육부 장관이 공시 대상과 절차에 대한 공시규정을 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또 사립학교법을 위반했거나 비리에 관련된 사람의 경우 5년 이내에는 이사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립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내부 및 외부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2인 가운데 1명은 초·중등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의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하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으며 감사 가운데 1명은 반드시 공인회계사 자격의 유급 감사를 두도록 했다.
이의원의 대체법안은 그러나 일부 의원의 문제제기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친족 이사의 범위 제한과 구성원의 감사 추천권 등에 대해서는 사학 자율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여전히 논란이 많아 확정 단계에서 모양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일각에서는 특히 정부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법인이 강력히 반발하며 현 제도 유지를 외치고 있는 마당에 한나라당이 굳이 법안을 낼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어 대체법안이 확정되더라도 정기 국회에 상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이 종교재단들과는 전면전 양상으로까지 치닫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런 미묘한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자체 법안을 제출해 굵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잇따라 모임을 갖고 열린 우리당이 지난달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친족 범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낸데 대해 일부 조항의 위헌 소지는 물론 사학의 자율성이 심각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대체법안을 마련키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