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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마주 달리는 기관차
자율권 박랕 vs 비리사학 최소 규정 목청
교육권력 헤게모니 싸고 지배구조 논쟁 비화
선진국은 질 경쟁....국내선 싸움질만 '눈살'
사학법인들이 학교폐쇄라는 배수진을 치고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어 정부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데는 이 문제가 단순히 사적 소유권 논쟁을 벗어나 교육 권력의 해게모니를 누가 장악하느냐하는 지배 구조 논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마련한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사학이 행사해온 권한의 일부를 축소하고 교내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지만 인사나 재정, 감사 등 그동안 사학이 가진 권한의 일부를 조직화된 교수단체나 학생회에 넘겨줄 경우 견제를 넘어 학교 경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표>

때문에 대학평의원회를 법제화하고 심의기구로 격상한다거나 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일견 견제처럼 보이지만 권한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주고, 책임은 법인이 지는 기형 구조가 된다는 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학법인측은 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안 역시 구성원이 추천하는 감사를 의무 도입하거나 친족이사 비율 제한을 강화한다는 점 등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현재도 교육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정관 하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투명성 확보 등을 내세워 규제를 강화하려는 발상은 넌센스”라며 “건학이념 실천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교육 현장조차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없다는 것이 사학법인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개정안의 핵심은 비리 사학을 뿌리 뽑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일 뿐”이라며 “사학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해 비리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교육 현장의 주도권 다툼 주장에 대해서도 대학평의원회가 심의기구라 하더라도 법인 회계가 아닌 학교 회계만 심의하고, 의결권은 여전히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뿐 운영권을 빼앗는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는 것.

한나라당의 경우 사학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이 복잡한 사정으로 유보되고 있다. 정부 여당의 개정안에 대해 사학법인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하고, 현재 80여개 대학에 이르는 종교법인과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조짐을 보이면서 당 일각에서는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

개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주호의원은 “열린우리당의 개방형 이사제나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기구화 등은 장기적으로는 자율성을 침해해 사학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다만 비리사학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법인측도 학교 예·결산의 투명성과 감사 기능 강화는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 여당의 개정안이 미흡하다며 공익이사제 도입과 교원 임면권의 학교장 위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전교조 등 교육 시민단체들이 가세하면서 평행선을 그린체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에대해 “세계가 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질 경쟁을 유도하는 추세인데 반해 국내 교육은 교육 평등과 지배권력 헤게모니 다툼으로 소 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11-08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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