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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국회 통과 땐 학교 폐쇄
사학법인 대규모 집회. 개정안 철회 요구
정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맞서 사학법인이 학교 폐쇄를 자진 결의하고 학교장이나 관련교육단체장이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교육계가 요동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38개 사학단체는 7일 오후 서울역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집회에서 정부 여당이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학교 폐쇄 불사와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학교 폐쇄 동참을 결의한 사학법인은 전국 1천2백21개 사학법인 중 9백96곳(81.6%), 학교 수로는 1천9백34개 사립학교 중 1천6백93곳(87.5%)으로 대학도 98개 사립대가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을 개악하지 못하도록 총력 저지하고,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손해보상을 청구하며, 이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고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쯤 시행될 것이고, 헌법소원과 손해보상 소송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학교 폐쇄는 2006학년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학법인이 실제로 학교폐쇄라는 극단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 볼 때도 학교 문을 닫으려면 당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다 다른 민간 기업과는 교육이 갖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나 학교를 둘러싼 구성원 반발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

열린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사학법인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학생을 볼모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실제로 자진 폐쇄하는 학교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지난 5일 긴급 성명을 내고 “일부 사학이 자신의 주장과 다른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었다는 이유로 본래 임무인 교육을 포기하고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의한 것은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국회 고유권한인 법률 개정과 관련해 학교폐쇄가 검토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이에대해 “어느 사학법인이라고 학교 문을 닫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겠느냐”며 “문제는 정부 여당의 개정안이 인사권이나 재정권 등 설립 당시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박탈하고 있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11-08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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