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원은 특히 이번 국감에서 “소외 계층에 해당하는 시간강사 처우 문제에 신경을 쓸 생각” 이라며 “‘시간강사조합’ 등을 결성해 연구와 교육, 학문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원회에서 사학법 개정안 협상을 조율해온 최의원을 최근 만나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 지난 1년간의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부터 한 말씀.
“정책당국이나 상임위원회가 교육 현안을 대응하기에 급급한 한 해였다. 나름대로 열심히 임했으나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데 역부족이었다. 이런 방식으로는 국정감사가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교육 현안을 처리하고 교육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한 시각은.
“지난해 9월 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낸 이후 1년여의 세월이 흘렀으며 지금까지 논의의 장은 많이 만들었으나 정치 전략이 개입할 틈이 많았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막바지에 와 있다.”
- 한나라당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난해 12월 나온 김영숙의원 법안은 누가 보아도 법률의 격에 어울리지 않아 한나라당 스스로 참고사항이라고 할 만큼 형식적인 방탄용 법안이었다. 8월 26일 나온 임태희 의원안은 법안으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자립형사립학교에 방점을 찍어 지금까지의 쟁점과는 다른 트랙을 들고 나온 내용상의 방탄 법안이다. 자립형사립고 문제는 고교 평준화나 대입정책 전반에 걸친 철학의 문제까지 다시 논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본래 사학법 개정 취지와는 다른 문제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쾌하며 공당으로서의 상식에 어긋나는 반칙 행위라고 생각한다. 특히 공영이사제 도입 부분은 현재보다 오히려 후퇴한 법안으로서 상식에 어긋나는 대단한 넌센스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대한 견해는.
“의장 입장에서는 상정하기도 안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만큼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나라당이 논의구조에 아예 불참하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직권 상정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다.”
-논술고사로 촉발된 서울대 문제에 대해 자극적인 어조로 비판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삼성과 서울대 문제는 정확한 잣대가 필요하다. 삼성의 경우 국가 경제의 20%를 차지할만큼 영향력이 막강하고, 서울대의 경우 입시안 발표 하나로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인데 그 이면에는 막강한 비경쟁적 특권 영역이 작동하고 있다.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초동진압’이라는 용어를 써서 일부 교수들이 비판한 것으로 알지만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나친 발언이 아니다. 삼성이나 서울대는 민주사회의 시장경제 원리를 충실히 따라야 하며 스스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특권 영역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서울대도 불행해지고 국민도 불행해진다.”
- 새 대입제도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여전한데.
“논리적으로 완벽한 법안이라도 교육 현장에서 진실하게 학생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반영비율을 대학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하면 효과가 적을 것이다. 문제는 모든 국민이 대학입시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대학 서열화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다. 공교육의 틀안에서 올림픽처럼 다양한 종목을 개발하는 것처럼 대안학교를 1백여개 만드는 등 가능한 대안을 제도적으로 끌어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국립대 통폐합 등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평가한다면.
“하드웨어는 통합적 시스템으로 가되 내용은 지역에 따라 분화된 시스템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사실 국립대학의 경우 이미 황당할 정도로 경쟁력을 상실해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려운데 이제는 통합적 시스템을 통해 지역별, 거점별로 특화 육성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때다. 국가 차원의 관리가 어렵다면 ‘공립형 대학’을 늘려 지방자치단체가 열정을 갖고 교육과 지역 산업을 연결해 성장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사립대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사학법 개정안이 화두인가.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 의존도가 80%를 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정책은 근본적인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특히 사학 재단이 부실화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교육 질을 담보하려면 ‘경쟁’을 위한 객관적인 시스템과 조건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 이번 국감에서 특히 관심을 쏟을 분야는.
“사학법이나 서울대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외 영역에 해당하는 시간강사 처우 문제나 교원 수급 문제 등에도 신경을 쓸 생각이다. 특히 시간강사는 실제적으로 학문 활동을 하는 그룹으로 처우 개선 문제는 중단되지 않고 학문 활동과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강사조합’ 등을 결성해 연구와 교육, 학문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