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소유 건물을 학교측에 임대한 뒤 교비회계에서 받은 보증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사립학교법은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가 교육에만 사용되도록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임대차보증금이라는 형식으로 교비를 전출, 법인회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미국 현지법인 소유의 동양학연구소 매각자금을 임의 횡령한 혐의도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사회 의결이나 교육부의 허가없이 독단적인 지시에 의해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차명계좌로 보관해 오다 임의로 사용했으며 뒤늦게 반환했으나 이 역시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이미 이와 유사한 일로 한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교비를 전용하는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재를 출연해 교세확장에 힘썼고 교비 전용이 의대 설립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씨는 단국대 이사장으로 재직시 학교법인 소유 서관 건물을 학교측에 임대하면서 교비회계에서 임대 보증금을 받는 방법으로 1999년 3월∼2002년 3월 299억여원의 교비를 받아 횡령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 부속연구소 건물 등을 임의로 처분한 뒤 매각대금 168억여원을 딸 이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