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주고 교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됐으나 여야간 시각차와 촉박한 일정상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학교법인 관계자와 한나라당의 반대가
극심해 개정안의 6월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 이하 법인연)는 지난 17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개정안은 사학말살 정책'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오는 6월에는 사학법인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대규모 항의집회와 결의대회를 가진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인연이 특히 문제삼는 부분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 법인 임원의 취소
승인 조항과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넘겨주고 교수기구를 법정
기구화하는 조항 등 그간 이해관계에 따라 교권단체나 시민단체와
첨예하게 대립되어온 사안들.
법인연의 이방원 정책실장은 "개정안대로라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설립자는 그저 운영비나 데고 일체의 운영은 평교수 중심의 교수단체나
지역 주민에게 맡기라는 얘긴데 이는 근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 이라며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투명성 보장이 이유라면 차제에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부터 이를 적용시켜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개정안은 사학법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균형을
잃은 내용이라는데 대체적인 의견을 모으고 국회 통과를 막을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열린 임시국회에서는 교육부 업무보고에 이은 공교육
내실화 방안과 일본 역사 교과서에 대한 대비책만 논의되었을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이렇다할 언급조차 없었다. 이는 일정이나
사안에 대한 사전 조율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가 민감
사안인데다 입장차가 워낙 커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웠던 것도 이유.
한나라당의 김주철 정책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의 개정안이 선량한
사학재단들의 육영의지를 꺾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충분한 여론수렴과 합리적인 정책 조율을
통해 안을 만든다는 방침인만큼 차기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재단이 갖고 있는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넘기는 내용 등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중등·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3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을 부여하고, 비리 관련 임원은 5년간 재선임할 수
없도록 했으며, 학교운영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사립학교
교수회와 교사회도 공식기구로 인정해 이들이 추천한 인사를 교원 인사 및
징계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