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회에서 서울대 최송화 교수는 "고등교육의 전문성과 자치성을 보장되는 별도의 자 율적 결정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학의 지적ㆍ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 학의 자율성이 신장되고 보장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여대 이시우 교수도 "대학운영체계에서의 주된 의사결정구조로서 대학평의원회 및 교무 위원회 제도가 법정화 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그리고 사립학교법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꾸준한 연구와 검토 등 실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는 "대학이 자율성을 상실한 요인은 정부의 법률이 아닌 명령에
의한 대학 규제와 정부조직의 관료주의, 대학행정에 대한 전문성의 결여, 대학 자체의 자율 화와 함량 미달"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을 위시한 고등교육의 계획, 결정, 평가, 집행 등의 최고 정책기관인 '국가대학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대 이경운 교수는 "고등교육법에 학칙의 제정자를 학교의 총장으로 규정한 것은 변화된
학칙의 위상에 견주어 적합한 입법이라 할 수 없다"고 꼬집고 "대학조직을 대학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 기타 부속기관 등에 관한 규정, 업무분장 등에대한 규정을 폐지해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명대 신현직 교수는 "대학자치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고등교육법에 명문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자치기구의 설치를 의무화는 물론, 위임입법이나 행정적 통제 와 방식을 탈피하고 법률주의에 입각한 입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법률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eejs@unn.net<이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