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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어디까지 왔나
대학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어디까지 왔나 '모든 교육기관은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12조 5항)

이 같은 법령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인 특례입학을 허용한지 올해로 6년째다. 해를 거듭할수록 장애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대학의 수는 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대학생들이 넘어야 할 벽은 너무도 많다.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이 평지가 아닌 산 중턱이나 경사진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장애인이 대학을 다니기에 불편함을 제공(?)하는 일차적 요소이고 대학 내 편의시설의 미비는 휴학 또는 자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장애인 특례입학이 주는 효과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 95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에서 발표한 '장애인특례입학실시 대학의 장애

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4개 대학 18개 캠퍼스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무 한 상태며 외부계단과 경사로 등이 제대로 갖추지 않은 대학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

다.

김 소장은 "물리적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 학생들 을 위한 예산투입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별반 나아진 게 없다"며 "신축 건물 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기존 건물에는 바뀐 것이 없어 장애인들이 불편해하 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세대가 올해 기존 건물에 장애인용 화장실과 점 자블록, 손잡이 등을 설치했고, 한양대 경우 지난해 계단에 손잡이를 마련하고 휠체어ㆍ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일부 강의실을 저층으로 배정했을 뿐 나머지 대학들은 크게 달 라진 것이 없다.

지난 98년 정부는 대학을 포함한 주요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 '장애인(노인, 임산부 포함)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공포, 지난 11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친 대 학 중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규정에 맞춰 편의시설을 설치한 곳은 거의 없을 뿐만 아

니라 설치했더라도 직접 이용할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을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연세대 장애인 동아리 '게르니카'의 회원인 김형수 군(국문4)은 "편의시설은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내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한 것 같다"며 "어떻게 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leejs@unn.net<이진선 기자>

이진선 기자 (news@unn.net) | 입력 : 00-04-15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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