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7일 고 김운초씨의 동생인 김모(70) 씨 등 유족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연세대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 공탁금 및 예금 1백23억원을 출금할 청구권은 연세대가 아닌 김씨 유족에게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1958년 서울 화곡동에 그리스도신학대를 설립하는 등 사망하는 날까지 사회복지에 힘써온 고인이 재작년 11월 본인 날인 없이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 한다’는 자필 유언장과 함께 재산을 우리은행 한 지점에 맡긴 데서 비롯됐다.
유언장의 존재를 몰랐던 유족들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지급요청을 거부당했던 것.
하지만 유족측은 “고인의 날인 없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며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연세대도 “재산상속 권한은 대학 측에 있다”며 독립당사자로 소송에 참가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유언장은 고인이 직접 서명ㆍ날인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데다 대학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은행 금고에 맡겨져 있어 고인과 대학이 증여계약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유족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박영렬 대외협력처장에 따르면 연세대는 판결문을 전달 받는 대로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