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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한국재활복지대 전 학장 재심소송 기각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해임처분 유지키로 판결
김 전 학장, "행정소송 제기, 진실 끝까지 규명"
교수채용 비리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았던 한국재활복지대 김형식 학장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청구한 해임처분 철회 소송이 기각됐다.

한국재활복지대 측은 지난 24일 김 전 학장이 교육부의 해임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지난 10월 23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재심 청구를 했으며, 지난 22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김형식 한국재활복지대 전 학장이 청구한 해임처분 철회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교육부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재활복지대는 신임학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으며, 김 전 학장의 학교 복귀 가능성은 더욱더 희박해지게 됐다.

이와 관련 김 전 학장은 “재심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온형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12-29 오전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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