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남대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진행중인 이 대학 수의해부학과 전공교수 공채 응모자에 대한 전공 적부 및 최소자격 심사에서 2명의 응모자 모두 전공 부적격으로 탈락했다.
그러나 이 대학 수의해부학과의 한 선임교수는 수의해부학을 전공해 최우수 성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제자인 응모자가 전공 부적격으로 탈락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의대 3개 전공영역(기초학, 준임상학, 임상학)중 수의해부학이 속해 있는 기초학 전공 교수들은 배제시키고 준임상, 임상학 교수들로 내부 심사위원을 구성한 것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학교측에 이번 심사자료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수의병리학을 전공한 또 다른 응모자는 전공까지 변조한 것으로 드러나 변조경위와 동기 등 확인을 위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공채 관례상 대학 내부인사가 관여해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나 연구실적물 공저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일부 기초학 교수들이 배제됐을 뿐"이라며 "교수 공채는 아무런 하자없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