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활복지대학 지난 3월과 4월 교육부가 총 10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립대 교원 신규임용 실태’ 감사에서 임용취소 2명, 중징계 2명, 경고 12명, 주의 2명, 개선 1건, 통보 1건 등의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의 감사결과 지원자격을 석사학위 소지자로 하고서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1명을 합격 처리한 후 이를 발견, 임용 보류했으며, 이 합격자의 이기합산 오류로 최종순위 공동 2위인 자를 1위로 잘못 결정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신규교원 채용과정에서 연구실적물로 인정되지 않은 미출판된 저서 2권과 기업보고서 등을 연구실적물로 인정해 응시요건 미달자를 부당 임용했고,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하는 등의 편파수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이 학교 김형식 총장은 교원 신규채용과 관련해 특정 지원자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면접자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외부 면접심사위원 1명을 임의로 교체하는 등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 학장은 이에 불복, 지난 12일 징계 처분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19일 교육부로부터 기각 조치를 받았다. 앞으로 김 학장은 9월 중순경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해임, 정직 중 하나의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재활복지대학 한 관계자는 “감사결과와 관련, 행정상 미숙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부도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후 감사에 대한 소명을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김 학장이 이번 징계에 불복하고 또 다시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 이번 학기 내내 재활복지대학은 임용비리와 관련한 혼란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감사결과 발표 이후 교내 일부 교수들은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을 결성해 김 학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일 청와대와 교육부, 감사원에 김 학장에 대한 퇴진건의문을 제출했고, 19일자로 임시 관선 학장 파견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원종례 교수(재활복지)는 “인사비리로 중징계를 받을 김 학장이 퇴진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징계 후 복귀를 대비해 임기만료전인 보직교수들을 자기 사람으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활복지대의 정상회복을 위해서 김 학장의 퇴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