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2일 “지난 9일 서범석 교육부차관 주제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교수채용 관련 비리가 드러난 김 학장과 한경돈 교수(컴퓨터게임개발)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며 “국립 전문대 학장이 비리와 관련해 해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의된 김 학장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에 대해 최종 결제, 통보 등의 후속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학교측에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의결서를 받은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해야 하며, 김형식 학장의 해임처분이 확정되면 김 학장은 곧바로 학장 신분을 잃게 되며 3년 동안 공직재임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김 학장의 해임처분이 결정되자 그 동안 김 학장의 퇴진운동을 벌였던 ‘학교를 사랑하는 교수모임(학사모)’소속 교수 19명은 이를 환영하며 이번 해임결정을 통해 학교가 조속히 정상화 되기를 희망했다.
이 모임 소속 석용환 교수(멀티미디어음악)는 “김 학장이 이번 징계처분에도 학교를 자기 뜻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요 보직 교수들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놓은 상태”라면서 “현 학사운영과장의 대행체제 대신 교육부가 관선 임시학장을 파견해 학교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학장은 해임처분 통고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 변경 등을 요구하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김 학장이 재심청구를 하게 된다면 직무대리체제 하에서 재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사운영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한편 김형식 학장은 교육부로부터 정식 통고를 받은 뒤 후속 절차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같이 해임통고를 받은 한경돈 교수는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이후 재심청구를 둘러싸고 학사모 소속 교수들과의 마찰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