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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전형시 장애유형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 각 대학의 장애인특별전형 지원자격 제한 관행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대학입학시 장애인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25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하면서 지원자격을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장애인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다른 장애인에 대해서도 응시기회를 부여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인권위측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이모(32)씨가 지난해 2월 낸 진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연세대와 고려대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하면서 지원자격을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장애인으로 제한해 원서조차 접수하지 못한 것은 다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규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규정된 정신지체, 정서, 언어, 학습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는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것으로 장애의 종류를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서 차별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번에 문제가 된 고려대와 연세대 뿐 아니라 교육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측은 문제가 된 특별전형 방법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전형을 도입할 당시 모든 유형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편의상 조치였을 뿐 의도적인 차별을 목적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고려대 입학관리팀 관계자는 “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특정 장애인을 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인권위 지적을 받아들여 특별전형 규정을 다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형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2-26 오전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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