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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빼돌린 교수 불구속 기소
부산지검 특수부는 30일 기자재 구입비용이나 연구보조원 인건비 등의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청구하는 수법으로 대학측으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산 모 국립대 이모(53)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공위성추적 표류부이 연구장비를 외국에 서 구매하고도 국내에서 산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작성해 차액 5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보조원 2명의 인건비 5천300만원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이 중 1천800만원을 사적인 용도에 쓰는 등 모두 1억8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의 사기행각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으며 대학측은 29일자로 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원의 파면권고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씨가 가로챈 연구비 가운데 1억4천여만원을 반환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입력 : 07-01-30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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