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학술진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대학연구 지원과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야 한다.
현직 대학교원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소속기관장으로부터 파견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서류 제출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학진 홈페이지(http://www.krf.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학술진흥재단 기획예산팀 02)3460-5711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술정책 수립과 학술활동 지원을 위해 학술진흥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