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평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는 교수평의회 전체, 나아가 교수 전체를 직위해제로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회가 징계사유로 명시한 교육부나 검찰에 무고했다는 점에 대해, 이들은 "명예훼손으로 교수평의회를 사법기관에 고발해 그 결과에 따라 서로 책임을 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신여대 이사회는 지난 24일 교수평의회 간부인 정교수와 김교수에 대해 △이사들에게 예의없는 발언으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업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 △플래카드를 통해 법인이사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점 △재단직원의 교비유용 등을 이유로 검찰과 교육부에 무고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직위해제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