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민사10부(김윤기 부장판사)는 1일 외대가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장기 파업 중이거나 앞으로 파업에 들어갈 대학 직원노조의 과다한 쟁의행위에 제동이 걸리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대학의 학교시설 소유권과 관리권 또한 보호돼야 할 법익"이라며 "학교시설 무단 점거와 보직교수 폭행, 학습 방해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금지시켜 달라는 학교 쪽 요구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학 쪽이 주장하는 금지행위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단체행동권이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별지 목록에 제시된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위력을 이용한 총장실 등 무단 출입 ▲교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력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80㏈ 이상의 소음 발생을 통한 학업방해 ▲대학 게시물 무단 훼손 ▲집기 이용 방해 등을 금지 행위로 제시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법원이 제시한 대부분의 금지행위는 노조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큰 의미는 없으며 일부 행위는 시정 조치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대 직원노조는 노조 가입범위 제한 금지, 직원 인사ㆍ징계위원회 의사 정족수 조정 불가 등을 요구하며 4월6일 파업에 들어갔고 학교 쪽은 "지나친 쟁의행위로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며 5월 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