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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운영위원회' 자발적 건설, 학사운영의 새바람 예고
초·중등학교에 법제화 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응하는 +'대학운영위원회' 건설 움직임이 대학가에서 자발적으로 일고 있다.

대학운영위원회는 교수·직원·학생·동문 등 대학의 각 구성원이 예산운영, 학칙제정, 교수임용 등 학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 아직까지 일부대학만이 도입하고 있으나 장차 국내 학사행정의 새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대학운영위원회 건설에 대한 교수·직원·학생들의 요구가 비등했으나 일부 사학재단의 반발과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 또는 재단에 의해서만 대학운영이 이뤄지는 실정에선 공정한 교수

임용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근본적인 대학개혁이 어렵다고 판단, 자발적으로 대학운영위 원회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중앙대는 기존 '선진대학공동협의회'를 발전적으로 해체, 지난달 말 '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대학발전위원회에는 총장, 부총장, 기획실장 등 본부 관계자와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학생 회, 총동창회 등의 대표들이 각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총장을 의장으로 해 위원회가 자칫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위험을 차단했다. 이 기구는 학사운영 전반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의사결정 기구를 지향하고 있다.

이 기구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제청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규정에 따르면 대학 재정운영상의 문

제가 생길 경우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감사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한국외대도 지난해 비리재단 퇴진 이후 '대학평의원회'를 설치, 학내 민주주의 신장에 역점을 기 울이고 있다.

이 기구 역시 총장을 의장직을 수행하며 법인, 교무위원, 교수, 직원, 동문대표 각각 2명, 학생대

표 3인(서울, 용인캠퍼스, 대학원 총학생회장) 등을 위원으로 하고 있다.

이 기구는 학교발전안과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을 심의하고 학교 자체 감사결과

를 보고 받으며, 의원들은 학교운영에 관한 자료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의원들은 법인 및

대학운영에 의혹이 제기될 경우 제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내·외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의 설립 및 운영기반이 아직 정관, 학칙에 이은 사립대학의 최하위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내규'에 머무르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중앙대 기획실 관계자는 "대학발전위원회는 본부와 학생들의 합의 속에 만들어진 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의결기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교무위원회의 위상에 버금간다"고 말했다.

<신일용·홍기삼 기자>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99-06-10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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