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위원장 이돈희)는 미국의 로스쿨(Law School)처럼 실무와 이
론을 결합한 수준 높은 법조인 양성교육을 수행하는 3년제 '법학대학원'을 설치, 신입생을
2002년부터 모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학교육개선안(최종안)을 오는 7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따라서 법학대학원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으나 법조계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 응이다.
법학교육개혁 공동연구회(공동대표 서울대 양승규 교수)는 최근 심포지엄을 통해 "법학교육
을 강화하고 그 성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법시험(사시) 제도를 개선할 때"라며 "새교위 의 법학대학원 도입은 적절치 못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학성 교수(강원대)는 "법학 전공자에게만 사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고 법과대
이수연한을 5년으로 늘려야 한다"며 "다른 전공자들에게 응시기회를 주기 위해 학사편입제 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정훈 교수(서울대)도 "법학 비전공자들이 사시에 매달려 다른 학문 교육까지 파행되고 있고 장기간의 사시 준비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학대학원을 도입하기보다는 법학교육과 무관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는 사시제도를 하루빨리 개혁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교위측은 "법과대를 5년제로 하는 것은 현행 학제와 맞지 않는다"며 "법조계의 이같은 주장은 기득권 유지 차원에 나온 고육지책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새교위의 법학대학원 안이 조만간 발표됨에 따라 법학교육위원회를 교육부 산하기구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법학대학원 제도 시행을 위한 실무를 추진함과
아울러 새교위 안에는 빠져 있는 사시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