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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학 복수학위 취득 가능
대학 4년을 다니는 동안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받는 복수학위 취득이 빠르 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교육부 최근 "지금까지는 1년동안 다른 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5%까지 수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동안 50%까지 들을 수 있게 됐다"며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협정을

맺을 경우 2년을 국내대학에서, 나머지 2년을 외국대학에서 수강한 뒤 두 대학의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해진 것은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를 졸업학점의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회 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이런 복수학위제도가 활성화돼 있으며 일부 국내대학이 이를 추진 중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의 협정을 통한 복수학위 수여 등을 신입생 모집에 이용해 사회문제를 일으키거나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예속되는 등의 현상을 우려, 이를 규제해 왔다.

한편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서울대는 현재 30학점까지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고 연세대(졸업학점 130∼140학점)는 35학점, 고려대(졸업학점 142학점)는 42학점, 이화여대와 한국외대(졸업학점 140학점)는 각각 36학점과 40학점까지 인

정해주고 있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졸업학점의 5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99-08-14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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