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교육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 '이사회에 공익이사를 의무적으로 3분의 1 이상 두도록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임시이사의 임기를 1년으
로 하고 1차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삽입해 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중 '대학 학사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15∼30명 규모
의 교무위원회를 설치하되, 교무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평교수로 구성하고 교직원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통과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의원들간에 진통이 이어졌다.
이날 설훈 의원(국민회의), 이수인 의원(한나라당) 등은 교수단체를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개 악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을 우려, 법안 통과를 보류하고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주 장했다. 그러나 사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허남 의원(자민련)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승복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 가장 큰 논란을 벌였던 부분은 단연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다.
이사회에 공익이사 3분의 1 참여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 의원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에 불필요한 조항이며 공익이사의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이에 반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단체는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이 삭제됐다"며 "이는 교육위 소속 의원들 대다수가 사학의 소 유자이거나 이사들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임시이사 임기제한 조항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은 "사학이 잘되기 위해서는 이사장이 보다 자
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수단체들은 "비리재단의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이며 교육부
의 관리감독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어 당분간 법 시행을 반대하는 교 수·학생들의 반발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