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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지적재산권 보호 나섰다
서울대가 대학에서 생산한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최근 서울대는 교수 등 학내 구성원들의 연구개발을 보호, 장려하기 위해 '특허관리에 관한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교직원 등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 발명을 했을 때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신고하 고 총장은 이를 특허관리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허심의위원회를 거쳐 즉시 대학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도록 했다.

또 특허등록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측에서 부담토록 했다.

이와 관련, 박상철 연구처장은 "대학에서 수많은 연구업적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없던 탓에 연구자들이 많은 비용이 드는 특허출원을 꺼렸다"며 "이제 특허관리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한 만큼 연구자들이 정당한 혜 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99-08-13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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