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과 마찬가지로 강화하는 한편 부정편입학 학생은 무조건 입학을 +취소키로 하는 등 편입학부정 방지대책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별로 편입공정관리위원회(원로교수를 위원장으로 10명 이내로 구성)가 구성돼 시험출제에서 학생선발까지 전과정을 감시하게 된다.
편입공정관리위원장은 시험답안지를 채점위원회에 전달하고 주관식 문제는 5인 이상이 복수 채점해 시험 출제에서 문제지 배부까지 외부유출 등 비리의 소지가 없도록 했다.
또한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편입학 전형에 대한 전체 감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토록 해 채점착오나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한편 부정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재학중이라도 입학을 취소토록 모집요강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비리 대학은 형사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