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를 학사관리 엄격화 차원에서 적극 권장할 방침이어서 조만간 상대평가제가 전대학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상대평가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수도권의 경우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 대, 이화여대, 홍익대, 숙명여대, 경기대, 서울여대 등이며 서울대는 부분적으로 상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에서는 전남대가 올 들어 상대평가제를 도입한 것을 비
롯, 경북대, 부경대, 대구대, 영남대, 호남대, 한남대, 우석대 등이 이를 실시하고 있어 전국 적으로 상대평가제를 도입한 대학은 대략 30여개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화진 대학제도과장은 "모집단위 광역화에 따라 학점을 잘 주는 강좌에 학생들이 몰리는 등 폐단이 우려되므로 상대평가제의 도입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학사관리 엄격화 차원에서 다른 대학에도 상대평가제 도입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 했다.
특히 학생들의 기초학문 기피현상을 줄이고 학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상대평 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 또한 대학 편입학 시험에 무시험전형이 도입되고 있고 대학원 입시에서도 학부성적을 중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
서 전 대학에 상대평가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상대평가를 도입한 대학이 A, B, C, D 등 학점의 배분비율을 정할 때 교양과목은 전 대학이 공통으로 하더라도 각 학과별 배분비율은 학과재량에 따라 자율적으 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학점배분 비율을 획일화하면 학생수가 극히 적은 학과의 경우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학과별로 융통의 여지를 줘야 한다"며 "단 개별학과가 일단 정한 비율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 상대평가제가 원만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산하 자문기구인 교육정책심의위원회 대학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장무 서
울대 공대학장)를 중심으로 학사관리 엄격화 방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다. OECD 국가들의
학습량과 평가방법들에 대한 연구 등을 거쳐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엄정한 학사관리 방안을마련, 빠르면 올 9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