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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교위, 법학·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사법고시에만 한정됐던 법조인 양성통로가 크게 바뀌고 학부전공에 상관없이 의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

법률가와 의료인을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3년제) 및의학전문대학원(4년제) 제 도가 조만간 우리나라에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김덕중)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학·의학 교육제도 개선 시안'을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사학위나 동등학력을 소지한 사람이면 전공에 상관없이 입학 할 수 있으며 입시전형도 학부성적을 위주로 하게 된다.

수업연한은 3년이며 졸업자에게는 법무박사(J.D.)학위와 더불어 사법고시 1차시험 면제기회를 부여, 졸업자 대부분이 법률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 이는 전대학의 고시학원화로 상징되는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려 는 시도로 보인다.

새교위 측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을 선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이를 설치한 대학은 학부과정의 법학과·법학부 등은 폐지하게 된다"고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시기와 대상대학의 범위, 그리고 정원의 규모에대해서는 법조계의 반발과 각 대학간의 이견이 심해 아직까지 구체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새교위 정종섭 전문위원(건국대 법학교수)은 "법률가에 대한사회적 수요를 감안, 현행 사법고시 합격생 인원보다는 늘어나는 선에서 정원을 결정할 것"이라고말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은 현행 학부과정의 의료인 양성교육을 4년제 대학원과정으로 전환하는 제도. 이역시 학부전공과 무관하게 입학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그동안 단선·경직적인 교육구조 운영 으로 폐쇄적 직업군을 양성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의학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4년의 수업연한을 마친 졸업자에게는 의무박사(M.D.) 학위를 수여, 의료인으로 진출하게 할계획이며 현재 고교 1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2년부터 적용되므로 실제의학전문대학원은2004년에 출범하게 된다.

의학과가 설치된 전국 41개 대학 모두를 전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도시행에 별다른 무리가 따르지 않을 전망이나 교육시설과 부속병원 등 설립·인가 조건을 갖 추지 못한 의과대가 난립한 상황이라 앞으로 수준문제가 제기될 것으로보인다.

한편 새교위는 이번 시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4일과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각각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사안의 난맥상을 감안, 법학전 문대학원 관련 공청회는 오는 19일 오후2시 전남대 용봉홀, 21일 오후2시 경북대 세미나실 등에 서 2차례 더 개최한다. 새교위는 오는 7월중 최종안을 확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99-05-15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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