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실이 지난해 대학에 대한 종합·부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를 받은 거의 모든 대 학에서 인사·학사·입시관리에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예산회계 및 재산관리, 실험실습기자재, 학교법인, 시설관리 등에서도 문제가 속출했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부가 최근 발간한 '98년 교육부 감사백서'에서 밝혀졌다. 본지는 각 대학이 받은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묶어 2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인사관리 부실
A보건대는 지난해 교수신규채용시 공개채용의 원칙을 어기고 객원교수로 채용했던 자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특별채용했다.
B대학은 교수신규채용 2차전형에서 심사위원 5명 전원이 모교출신 응시자를 선발하기로 사전 담합, 동일한 점수로 채점하여 합격시켰다.
C대학의 경우 교수채용시 해당학과 모 교수가 특정 응시자에게 교수임용을 조건으로 내걸고 1억 2천만원의 차용증과 지불각서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D외국어대는 지난해 28명의 사무직원을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1천3백45명에 달하는 등 경쟁률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 15명은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13명은 법인이사가 일방적으로 성적하위자를 지명, 선발했다.
●학사관리 부실
E대는 97학년도 2학기 학생성적을 평가하면서 결석일수가 4분의 1을 넘으면 F학점을 줘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88명의 교수가 2백78명의 학생에게 D∼A학점을 부여했다.
F대에서는 전공선택 학점이 3학점 모자라 졸업을 할 수 없는 행정학과 학생에게 교양선택과목인 '사회심리학'을 전공선택으로 인정, 졸업을 시키는 등 25명을 부당하게 졸업시켰다.
G대는 97학년도 2학기 한 학생이 같은 시간에 개설된 두 강좌를 수강했는데도 모두 A학점을 주 는 등 교수 6명이 중복수강 금지규정을 위반한 10명의 학생에게 성적을 주었다.
H대는 97년 2학기에 18명의 교수가 학생 출석을 전혀 점검하지 않고도 출석점수 만점을 주었다.
이밖에 E대는 94∼96년 42명의 교수에게 주당 책임시간수(전임교원 9시간, 보직교원 4∼8시간)보 다 적게 수업을 배정, 3년 동안 미달된 책임시간수가 모두 2천6백시간에 달했다.
●입시관리 부실
I대학 치과대는 96년 인턴선발을 위한 공개전형 중 영어주관식시험 채점과정에서 감점 처리규정
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J외국어대는 96년 편입생 모집시 군입대 휴학자의 조기복학 등을 고려하지 않고 3개학과 7명을 초과 입학시켰다.
K체육대는 96년 체육학 및 경기지도과 체육특기생을 경기종목별, 남녀별, 체급별로 모집하는 과
정에서 결원이 있을 때는 체육특기자 결원충원 순위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충원순위에 들지 않은 타종목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지난해 L대학 전기대학원 미술학과 석사과정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미술대학장이 채점교수가 이 미 매겨 놓은 성적을 고의로 변경하고 학과조교가 보관중인 채점교수의 인장까지 날인, 4명의 고 득점자가 불합격되고 성적하위자 4명이 합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