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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고등교육법 정기국회 통과
논란을 벌여온 고등교육법이 이번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돼 일단 대학관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고등교육법의 주요 골자는 ▲학칙인가제 교육부 시행령 범위 안에서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여 교육부에 보고토록 하는 학칙보고제로 바뀌었으며 ▲현재 국/공립대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평의회를 없애고 대학 스스로 대학자치기구를 구성토록 했

고 ▲산업대학(개방대학)과 전문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등 이다.

이에 따라「전국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는 학칙인가제를 학칙보고제로 바꾼 것은 대학 의 자율화는 물론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또 대학 의 자율성을 방해했던 대학평의회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 나 교수협의회 설치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은데다 학칙을 교육부 시행령 범위 안에서 제정토 록 한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전국 사립대학교수협의회」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의 모든 행/재정 업무가 운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제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 다.

사교련 회장인 이재윤 중앙대 교수(무역학)는 "이번에 제정된 고등교육법으로는 사학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재단이사장과 이사회에 집중돼 있는 학사, 교무, 인 사, 예산 집행 등의 모든 권한을 총장에게 주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 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도 이번 고등교육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서도 학생의 권리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97-12-01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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