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땅을 멋대로 팔아먹는 횡포까지 일으키고 있다. 이밖에 일부 대학에서는 각종 건축관련비리와 국고보조금 유용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본지는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예산회계 및 재산관리 비리 △재단법인 비리 △건축비리 △
국고보조금 유용 △실험·실습비 및 연구비 전용 등 각종 대학비리 실태를 지난호에 이어 두 번째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예산회계 및 재산관리 비리
○...A대학은 학교이전을 위한 부지 30필지(164,878㎡)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억5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1억2천만원의 교비를 인출, 차액 1천5백만원을 횡령했으며 학교명의 로 37억여원의 임야를 매입하면서 잔금지급을 위해 18억5천8백만원을 인출, 별도계좌에 8일 간 보관했다가 이자 1천1백75만원을 횡령했다.
○...B대학은 지난해 업무추진비 집행을 명목으로 신용카드 4장을 총장, 기획처장 등에게 지
급, 사전 집행품의 없이 용도가 불분명한 접대비로 지출하도록 묵인한 후 그 대금을 교비로결재했다.
□재단법인 비리
○...A대학법인은 이사 전원의 인감을 법인사무실 직원이 보관하면서 이사회 회의록 등에 임의로 날인하는 등 부당하게 인장을 관리했다.
○...B대학법인의 경우 설립자가 정관에 근거 없는 명예학장으로 취임, 학교 및 기성회계의 수입·지출 등 일체의 회계를 집행하고 연간 1억4천여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C대학법인은 지난 95년부터 3년간 이사회의 의결이나 교육부의 허가 없이 무려 90억6천 만원을 임의로 빌려 썼다.
○...D대학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이 낮아 대학에 법정부담금을 단 한푼도 내지 못하
는데다가 수익금 규모가 해마다 급감하는데도 별도의 수익률 제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건축비리
○...C대학은 교내 자연관 방수공사 등 17건의 공사비를 산정하면서 레미콘 대금의 부가가치
세를 이중으로 과다계상하고 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를 부당하게 지급, 총 4천5백여만원 을 초과 집행했다.
○...D대학은 본관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당초 설계된 복층유리 18㎜ 대신 16㎜로 부당시공했다.
○...E대학은 교사 신축공사를 지명 경쟁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면서 도급실적 등 객관적인 지 명기준 없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고 예정가격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최저가 견적업체와계약금액을 협의·결정하는 등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국고보조금 유용
○...F대학은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을 조건으로 교육부로부터 지원
받은 시설·확충지원비 13억8천여만원 중 5억7천여만원을 강의실 의자교체 등 용도 외로 지출했다.
○...G대학은 지난 98년 우수특성화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 7천9백6만원 중 그해 11월 말에 모형산업산학기술개발센터 운영경비로 2천만원을 인출, 집행하지 않고 별도통장에 보관했다가 회계연도가 경과한 99년 5월 국외 모형자동차 학술세미나 연구지원비로 2백 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천8백만원은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고 남겨뒀다.
○...H대학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물품을 구매하면서 일간지나 관보 등에 입찰공고를
내지 않고 학교게시판에만 공고,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계약관 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담합 의혹을 받았다.
□실험·실습비 및 연구비 전용
○...I대학에서는 기자재선정위원회 구성 없이 학과장회의를 통해 예산을 배정했으며 사업비 를 집행하면서도 학교정보화사업비, 교수연구용 컴퓨터, 연구용기자재 구입 등 당초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사용목적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J대학의 경우, 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을 위해 '업무제안 연구과제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 교내 행정직원 및 조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제안 과제 개발 명목으로 3년간 1 억3천7백여만원을 기성회계 연구개발비로 편성했고, 신청된 34개 과제(2백46명)에 대해 총 7 천9백여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대부분 1∼3매에 불과한 형식적인 보고서만을 제출받았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