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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형사재판 현장 지상중계 2 - 고려대 법대「여자화장실 감시카메라」
시내 백화점 여자화장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백화점 업주가 '화장실 감시, 녹화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장된 감시 카메라에 의한 +주거수색' 혐의로 징역 2년형에 처해졌다. 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업자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는 실제상황이 아니라 지난 5일 고려대 법과대학 형사모의재판준비위원회 주최로 교내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제29회 형사모의재판'에서의 판결 내용이다.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 지난 7월 실제로 여자화장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던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측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모의재판에서는 백화점 업주는 물론, 카메라 설치 업자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모의재판 과정에서 안광현 검사(법학96학번)는 피고에 대한 신문을 통해 "이용자 몰래 화장실 내의 행동을 모니터로 감시한 것은 인격에 대한 +존중 요구의 무시이며,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한 반면, 박상수 +변호사(법학96학번)는 "화장실 감시는 수치심을 줄 뿐, 사회적으로 평가

절하된 행동은 아니다"라고 변론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오갔으나 결국에는 실형이 선고됐다.

고대생들의 이번 판결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법적 장치가미비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꼬집고 있다.

모의재판 준비위원장 정성익군(법학93학번)은 "여자화장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도 왜 처벌이 안됐는지 의문이 들어 이를 형법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97-09-22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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