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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순창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상임이사 - "조합 법인등록으로 법적지위 확보할 것"
3년째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윤순창 교수(대기과학)는 올 상반기 중에 조합을 법인등록시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윤 교수는 지난 16일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법인등록을 위한 실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늦어도 4월까지는 등록 을 마친다"는 데 합의했다. 지난 16일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 어떤 계기로 법인등록을 구상하게 됐나.
"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여름 입안한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랐다. 기존 협동조합법은 생산자

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었을 뿐 소비자를 위한 법안이 아니었다. 그러나 새법안은 소비자 가 법적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법제화를 추진하게 됐다. 사실 그동안은 대학 뿐 아니라 모든 기관의 구내식당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 법인등록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나.
"현행법상 세부담이 발생한다. 법인등록에 따른 법인세, 판매수익금에 대한 부가세와 함께

서울대가 국립대이기 때문에 국유재산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가세와 국유재산 사용료는 물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대가 올해 학생식대를 인상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서울대는 학생들에게 원가 1천5백88원짜리 식사를 1천1백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천5백여만원의 적자를 봤다.
식대를 올리지 않으면 식당의 유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서울대 당국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누차 인상을 요구해

왔다. 그래서 우리 조합은 단계적 수익자 부담 원칙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올해는 2백원만 인상하기로 했다"

- 학교당국이나 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우선 대학당국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기보다는 학생권익을 위한 식비보조에 신경을 썼으면 한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뒤떨어지고 있음을 감안,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을 늘려 주기 바란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00-03-15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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