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제' 도입을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중에 학점·학위를 주는 '사이버대학'이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이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 강좌를 개설한
뒤 학점과 대졸 및 전문대 학위까지 주는 사이버 교육이 가능해져 학교에 가지 않고도 학위 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65개 대학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 15개의
사이버대학을 시범 운영 중에 있어 이들 대학이 올해안에 교육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이르 면 내년 첫 사이버대학이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대학은 2백평 규모의 행정실, 교수연구실, PC실습실 등만 갖추면 되며 학기, 수업연 한 등은 일반 대학과 비슷하게 운영된다.
한편 이번 밥안에 따라 사이버연수원 또는 사이버학원의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사내대학'도 법제화돼 종업원 3백명 이상의 기업체는 별도 학교법인을 세우지 않고도 전문대나 대학 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의 학습활동을 종합적으로 누적, 고용과 보험 등에 활용하는 '교육계좌제'도 오는
2003년께 본격 도입될 전망이며 사회교육원 등 평생교육시설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돼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