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에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정관 변경권과 예/결산권,
임원/교원의 임면권 등 학교경영의 모든 권한을 재단 이사회에 주고 있는 등 독소조항이 많아 개정이래 줄곧 '악법' 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수재임용제도로 촉발되었던 덕성여대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덕성여대 박병완 교수(국문과)는 "덕성여대의 학내분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재개정 되어야 한다"며 "전국의 교수들에게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립대학교수연합회」, 「학술단체협의회」등 교수 단체들은 정부와 각 정당에 사립학교법의
재개정과 교수 재임용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마무리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사립학교법이 재개정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인 의원(민주당)은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들의 로비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교육부 장관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안 가운데 재개정 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사회의 민주적 구성과 권한의 축소 △교수회 및 대학평의회 설치 의무화 △사학재단의 이사, 감사 및 총장의 재산공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명현 교육부 장관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총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재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아직까지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공론이 형성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