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 불황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직종에 걸쳐 명퇴바람 등이
부는 가운데 교수사회에도 '명예퇴직' '계약제' '능력급제' 등이 도입되고 있는 것.
경희대는 이번 학기부터 60세 이상된 교수를 대상으로 명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자에 한해서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긴 하지만 이를 기회로 명퇴가 전 대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희대에 앞서 동국대는 지난해 민병천 교수(현 서경대 총장)를 명예퇴직 시켰으며 연세대도 지난 8월 전춘영 교수(간호학) 등 3명의 교수를 명예퇴직 시킨 바 있다.
교수에 대한 다양한 능력급제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경희대는 +이번 학기부터 신규 채용한 11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2년마다 연구업적을 +평가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강대도 전체 교수들의 강의 및 연구실적을 평가, 내년부터 급여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교수채용에 변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계약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단 임용만 되면 교육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는 국, 공립대에서 처음으로 계약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화여대는 내년부터 신규채용 교수에게 연봉제를 적용하게 될 교수 +능력급제도 교수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전 대학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경희대 서청석 교무처장은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한 새로운 학문의 도입을 위해서는 교수 사회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교수 능력급제와 명퇴제의 도입은 대학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