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8학년도 정원자율화 대학 선정기준 중 하나인
교사(校舍)확보율 50% 이상을 제시했으나 연세대 실무진이 연구소, 기숙사등을 제외하고 강의실만을 대상으로 보고했기 때문이라는 것.
연세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재심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묵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