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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 탈락시 근거 설명 의무화
앞으로 대학이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려면 6개월 전에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구체적 인 탈락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 만연했던 교수재임용제도 악용 건수가 다소간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대학이 재임용제도를 교수 문책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 임용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측은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때 연구실적 기준 미달 등 구체적

심사기준에 따른 탈락 사유와 그 근거를 밝혀야 하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여부를 6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고 탈락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재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각 대학에 권고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가 생기는 대학에 대해서는 시설비·자

구노력비·연구비 지원 중단, 정원 동결 또는 감축 등의 행·재정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에는 전임강사는 2년 이내, 조교수는 4년 이내, 또 부교수는 6∼10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하도록 하고 있어 교수들에게 매우 불리한 인사제도로 평가되고있다.

지난 76년 기간제 임용제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재임용 탈락한 교수는 2백26명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으나 재임용 탈락 당사자와 대학간 협의로 의원면직 처리된 인원을 포함하면 재 임용탈락 교수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서울대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민수 전 +교수(39·미술대 산업디자인)가

지난 1월 서울대 당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대가 김 전 교수에게 내린 교수재임용 거부 처분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한다"며 "대학은 공정한 심사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김 전 교수에 대해 어떤 이유로 연구실적 미달 판정을 내렸는지 입증할 책임이 있 다"는 판결을 내렸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00-02-25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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