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전문가, 대학총장,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12일 정부중앙청사 국무 위원식당에서 김덕중 교육부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장관은 위원들에게 사학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해 줄 것 을 당부했다.
교육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사학분쟁처리위원회는 앞으로 사립대 분규에 관한 법률적 검토 및문제현황 청취, 분규심사별 해결방안 수립, 분규사학에 대한 청문회 등을 실시하게 되며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 후속조치에 따른 이사진 개편 작업에 장관의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부가 공개한 위원명단을 다음과 같다.
△법률전문가 : 박승서 변호사
△회계전문가 : 정병수 연세유업 상무
△대학총장 대표 : 정태수 대진대 총장
△법인 대표 : 이면영 홍익학원 이사장
△교수 대표 : 임희섭 고려대 교수
△민간단체 : 김신일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서울대 교수)
△언론인 : 권영빈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