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 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주제별 위험도 신고제'를 도입, 교수들이 실험이나 프로젝트 를 수행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위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대학본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공학관 폭발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대 실험안전관리체계 보완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는 학내 안전실태 조사를 담당하던 기관인 환경안전연구소의 기능을 강화, 별도의 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안전업무 전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과 서비스를 시행 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대학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실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안전교육필증' 제도를 도입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원천적으로 실험실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 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안전교육 받지 않은 대학원생은 사실상 학위 취득이 불가능해 진다. 대학측은 이같은 '안전교육필증' 제도를 늦어도 오는 2002년까지는 학부과정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연구주제별 위험도 신고제'의 경우 실험·실습의 위험도는 지도교수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한 것이다.
서울대 본부는 교수들이 신고한 내용에 위험요소가 남아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험이나 프로젝트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철 연구처장(의과대 교수)은 "공학관 폭발사고 이후 안전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것이 학내 전반의 분위기"라며 "안전관리요원도 대폭 충원할 계획이며 대학예산을 배
정하는 과정에서도 안전관리 예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