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달 24일 수시1학기 논술시험을 보러 온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외대 보직교수 2명이 파업중인 외대 직원노조원들을 폭행하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유인물 5천여장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대 관계자는 "직원노조 파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는 건 문제 될 게 없지만 시험 응시자와 학부모에게 보직교수가 주먹을 휘두르고 성희롱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대 직원노조는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 소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확인해 준 엄연한 '사실'을 유인물에 담아 나눠줬을 뿐인데도 학교가 조씨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곧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원에 대한 보직교수의 폭행과 성희롱 등을 이미 경찰에 고발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며 "학교 당국은 조씨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철회하고 노사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대 직원노조는 조합원 가입 범위와 인사ㆍ징계위원회 의결 정족수 등을 두고 학교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4월 6일부터 지금까지 128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