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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 '솜방망이'
교육부가 각 대학의 감사결과 1백억원 대의 학교공금 유용이나 교수임용비리, 입시부정 등을 적발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리와 부정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교육부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설훈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97년

7월까지 3년간 전국 56개 대학(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포함)에 대한 감사

결과 학사관련 2백43건, 재정관련 1백37건 등 모두 5백51건을 적발했으나불과 19건만 징계하고 나머지는 시정, 개선, 경고, 주의 등 가벼운 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재정관련 지적사항의 경우 교육부는 96년 경기도 신흥전문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수입금 65억원, 양도성예금증서(CD) 매출자금 50억원 등 +1백16억원을 유용한 것을 적발하고도 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관련자 2명을 중징계하기만 했다.

또 95년 충남대 감사 결과 기숙사비 1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관련자를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또한 충남 혜전전문대는 96년 2억8천2백만원을 같은 재단인 충남산업대의 시설비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관련자 4명을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청주대, 경북산업대는 94년 대학교비 원천세 환급금을 법인이 받아 유용했음에도 관련자 3명을 경고하는데 그쳤다.

입시부정, 교수임용비리 등 학사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도 극히 미온적이었다. 용인대는 96년 체육특기생을 체육부에서 사전 선발, 교무과에 통보하고

정작 특기생 전형시에는 응시자들에게 원서접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부정을 일으켰음에도 불구 경고 조치만 내렸다.

또한 부산 동아대는 95년 전임교수 6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연구실 적물 심사 등 소정의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천을 통해 선발했으나 이에 +대해 개선지시만으로 끝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감사실 인력이 30여명에 불과하고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규정대로 감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내리기가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설훈 의원은 "교육부는 감사실의 여건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위법사항이 적발됐을 때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며 "대학 부정.비리의 근원은 대학운영의 폐쇄성에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98-10-15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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