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하고 교육부 실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대학교육과 관련해 의대설립인가 비리, 체육특기생 편법입학, +대학평가의 불합리성, 사학재정 부실에 대한 교육부 방침 등 첨예한 문제들을 지적, 주목을 끌었다.
○ 김일주 의원(자민련)은 교육부가 95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9개 의대 +신설을 인가하는 과정에 당시 집권세력의 정치적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95년 보건복지부가 부속병원 건립을 조건으로 강원·관동·건양·서남대 등 4개 의대 신설에 동의했으나 교육부는 이 조건을 빼고 의대신설을 허가한 데 이어 96년도에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제주대 의대 신설을 인가했다는 것,
또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취약지역의 부속병원 건립 조건'을 무시, 대전 을지의대·포천 중문의대 신설을 인가했다가 복지부로부터
'의료인력 수급정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공식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의 경우 호남 지역에서 목포대·순천대 등 6개 대학이 의대신설을 신청했음에도 가천의대를 인천 강화에 신설토록 인가하면서 +부속병원은 전남 지역에 설립하는 조건을 붙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원칙없이 의대 신설을 인가한 배경에 청와대 모수석 등 고위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교육부와 감사원은 9개 의대 설립인가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설훈 의원(국민회의)은 9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전국 82개 대학에 +입학한 총4천2백35명의 체육특기생 중 37.3%인 1천5백80명이 체육계열이 +아닌 일반학과에 입학하는 등 체육특기생의 편법입학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D대학의 경우 체육특기생 1백93명 중 66.8%인 1백1명, Y대학은 1백27명 중 55.1%인 70명이 일반학과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체육특기생 선발과정의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학과에 입학시키는 것은 특기생전형이 인기학과 학벌을 따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어 부정·비리로 파급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설 의원은 "체육특기생을 선발하는 각 대학은 특기자 +운영·관리에 대한 내부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교육부도 통일적인 원칙을 마련, 각 대학에 하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은 현재 교육부, 대교협 등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대학평가가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대학사회에 무분별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대학평가에 기반하여 차등적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대학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려는 발상이며, 결국은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현상만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학부제나 모집단위광역회의 경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 교육부가 이를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재정지원을 함에 따라 대학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평가가 대학을 획일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평가를 위한 민간차원의 전문기구를 육성, 평가의 +일관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평가기능을 민간기구에 넘기고 재정지원만 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상현 의원(한나라당)은 국제통화기금(IMF) 한파 등으로 최근 사립대
연쇄부도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육부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 방안으로 △ 사학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사학
출연주식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학교법인이 수익용재산 취득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과세 면제 △ 대학부속병원 의료장비 수입시 관세감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한 "재단 관계자들의 공금유용 및 횡령 등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사학법인의 회계제도와 감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사학에 한해서는 관할청이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학교법인은 그 결과를 일간지에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