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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이사장 출신 의원의 '넌센스'
지난달 31일 분규대학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정희경 의원(국민회의)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예정에도 없던 신상발언을 해 주위의 시선을 끌었다.

"이사장 출신이라 안 된다니요. 제가 왜 전국구 1번이겠습니까. 그동안

교육사업에 투자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상 임위에 배정된 것도 같은 이유예요"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은 이날 국감이 열리기 직전 경원대, 서원대, 청주대 +등 3개 대학 교수협의회가 모재단 이사장 출신인 정의원이 국회 +교육상임위에 배정된 것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

정 의원은 단지 재단이사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해 했다. 대부분의 사학이 육영의지가 +투철한 '건전사학'이라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서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다. 신상발언을 할 때의 비장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

'청문회' 형식으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3개 대학 이사에 대한 송곳 같은 질문 공세를 퍼붓으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경원대 이사장의 등록금 유용', '서원대 이사장의 투자 +약속 불이행', '청주대 전이사장 횡령 재산의 환수노력 기피'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일부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각 대학 교수협의회장을 상대로 '교수의 +본분을 망각하고 학생들을 선동해서야 되겠느냐'고 따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비리재단에 대한 질타와 교육부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달랐다. 비교적 침묵이 길었던 그녀는 청주대에 대한 +질의가 막판에 이를 때쯤, 모처럼 '독특한' 사학분규의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분규란 모름지기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 대학 교수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예요.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어디를 봐도 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같은 교수협의회가 나선다고 분규가 해결될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정 의원은 헌법이 분명히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잠시 잊은 듯 했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98-10-28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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