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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해직교수, 손해배상 받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강제로 사직처리 됐던 교수들이 해직기간 중 받지 못했던 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교육부는 5·18 당시 의원면직 형식을 빌어 강제 사직됐던 대학 교수들은 앞으로 해당 대학내 자체위원회를 통해 강제 사직된 사실을 입증해 교육부에 통보만 하면 고등교육지원

예산에서 해직기간 중 급여와 호봉을 재산정, 법정 이자액과 함께 배상해 주고 연금도 새로산정해 불입해 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전남대의 김동원(해직기간 80년7 월∼84년8월), 노희관(80.7∼84.8), 안용섭(80.8∼84.4), 민준식(80.8∼82.2), 박용준(80.8∼84.4),송기숙 교수(80.8∼84.8) 등 6명, 전북대 김용성(80.8∼84.4), +남정길(80.8∼84.8), 이석영(80.8∼84.9), 변홍규 교수(80.8∼84.4) 등 4명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만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난달 26일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서울대 이명현(80.7∼84.8), 김진균(80.7∼84.8), 한완상(80.11∼84.10), 변형윤 교수(80.7∼84.8) 등 4명과 사립대인 조선대의 임영천, 김수남, 박동철, 김제안, 김기삼, 권광식 교수(이상 80.8∼88.3) 등 6명도 국·공립대 교수 수준 에서 배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교수 20명에게 약 1억원씩 20억원 정도를 배상할 예정이며 앞으 로 각 대학에 지침을 통보, 불이익을 당했던 교수들이 추가로 나타나는 대로 배상을 실시할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법원의 '형 선고 취소' 등에 의

해 복직·복권된 국·사립 교원에 대한 배상은 인정했으나 강제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직된교원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3월 손해배상을 받았던 교수는 전남대 오병문(5천1백여만원), 명노근(5천9백여만원), 정익섭(4천2백여만원), 이상식(4천4백여만원), 이방기(6천5백여만원), 이광 우 교수(6천6백여만원) 등 6명이 전부이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00-05-19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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